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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지역 내 음식점에서 점심을 포장해 배달하고 있는 모습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고자 관내 음식점 500개소에 포장용기 구입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장용기 구입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외식의 비중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포장용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 중 대표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인 음식점이며, 포장용기 구입영수증 등을 지참해 밀양시 일자리경제과(055-359-5054)로 신청하면 된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영업 제한에 따라 피해가 극심한 음식점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빠르게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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