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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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이스 이미지 가족 |
진주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995년부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223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후관리 및 보존 상태를 현장 조사하고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 소유자 등 관리 주체의 자발적 관리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는 한편, 미술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 지장, 안전사고 우려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시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 진주의 품격을 더 높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작품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조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의 곳곳에서 쉽게 예술을 접하고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게 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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