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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매립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낙하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덮개 또는 그물망 등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매립장 내 생활폐기물 반입 시 차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다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물망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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