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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영암군 공중화장실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주소가 없는 관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쉽게 위치확인 및 안내가 가능하도록 오는 11월 말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나타낼 때 지번주소나 인근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건축물대장 등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5개소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안내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법정 주소로 전환돼 모든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함에 따라 군은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및 정비에 힘쓰는 한편 버스정류장, 지진대피소, 택시승강장, 드론배달점 등 사물주소 부여와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설치를 지속 추진해 위치 찾기 및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주소가 없는 주요 시설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생활편의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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