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및 재이용, 서비스 질 등 평가지표의 평가한 결과 93점이라는 우수한 점수로 성과평가를 마쳤다.
성과 평가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평가결과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조치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돼 있다.
또한 성과 평가시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대학교 교수 6인으로 구성했으며 코로나19로 서면심의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 평가는 93점으로 확정됐다.
군 관계자는 “성과 평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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