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 ▲ 해남군 제공 |
해남읍내 인도는 조성 된 지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가 심각한 상태로 보도블록이 들뜨고 파손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등 보행안전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 시행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종 계획의 수립 . 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등 2021년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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