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규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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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규 의원. |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긴급활동지원 등이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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