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결의안 채택
코로나19 대응사업등 '3兆' 올 3차 추경안도 심사
|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수원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12일간 제351회 임시회를 연다.
수원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3조5556억원 규모(일반회계 3조773억원, 특별회계 4783억원)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978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협력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과 수인선 지하화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이행하기 위해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임시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25~27일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휘원회 활동 후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최종 의결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택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섰던 그날부터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오늘날까지 그 중심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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