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권과 관련, 결산검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정의 자격요건을 강화했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의회에 출석해 검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개정됐다.
결산검사란 집행기관의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절차 ▲대표검사위원 ▲검사위원의 해임, 직무, 제재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결산검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져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정원도시 양천’ 로드맵 구체화](/news/data/20260205/p1160278731591727_21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올해 시정 키워드는 ‘혁신으로 민생 회복’](/news/data/20260204/p1160278843136145_2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순천시, ‘체류형 치유관광 도시’ 자리매김](/news/data/20260203/p1160279406515532_505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