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주의적 행태 비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 동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장 의원은 “지난 6월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동구는 지난 10년간 인구감소를 겪으며 주택가격 누계상승률이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를 나타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관계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주거환경 쇠퇴를 가속화하게 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규제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 등 동구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동구의원들이 뜻을 모았으며, 결의안에는 ▲동구의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조속한 해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상세 공개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기준 개선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구의회는 22일까지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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