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성자 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송파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성자 서울 송파구의회 의장이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삼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행사고 민원현장을 방문·대책마련에 나섰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이 의장은 교통과 담당자와 함께 현장 주변 교통현황을 점검했으며,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구에서는 교통사고 유발요인 해소방안으로 ‘반사경 설치’ 및 ‘도로 유색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계획을 밝혔다.
이 의장은 "송파구의회에서는 교통사고 걱정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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