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확충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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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철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 최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해 구민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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