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으로는 ‘강화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4건이며,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 및 의결함으로써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신득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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