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재란 서울 양천구의원이 대표발의(최재란·유영주 의원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명시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여러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며 “이러한 고립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one-point’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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