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과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수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치매 연구·검진·등록통계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 구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정원도시 양천’ 로드맵 구체화](/news/data/20260205/p1160278731591727_21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올해 시정 키워드는 ‘혁신으로 민생 회복’](/news/data/20260204/p1160278843136145_2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순천시, ‘체류형 치유관광 도시’ 자리매김](/news/data/20260203/p1160279406515532_505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