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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진숙 의원. (사진제공=용산구의회) |
이 조례안은 고 의원 외 12명의 구의원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가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용료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동호회 ▲사용료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기존에는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에 따라 약 78개의 구·동 생활체육교실에만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내 학교시설을 이용해 체육활동을 하는 축구 및 농구·족구·배드민턴 등 기존 단체 및 동호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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