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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순효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 송순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조례 제정은 남북교류를 위한 첫 걸음이고, 남북 지자체간 교류는 상호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고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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