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3월 12일까지 논활용(논 이모작)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지급요건 적합여부 등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 등록하고, 읍면사무소에 변경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직불제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반드시 경영체 변경등록 후 신청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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