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복잡한 추진절차와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신청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로 이들은 오랜기간 고통 속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며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69㎢로 전국 최대규모인 만큼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현돼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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