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최근 열린 제2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서 출생등록을 한 부 또는 모’가 신청대상이다. 그 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구감소는 생산, 소비축소를 유발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출산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출산율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임 의원을 비롯해 박순희·김동희·이소영·이동현·남미경·박찬희·김병전·구점자·박명혜·박홍식·송혜숙·박정산·윤병권·김주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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