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내에는 104개에 이르는 전통사찰이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문화와 함께 다루어져 보존 및 활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 전통사찰보존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통사찰의 보수, 복원, 문화유산으로의 활용, 문화행사’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해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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