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지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영성마을과 해바라기마을 각 대표, 부평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규정에 대한 정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3년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이달 중 제23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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