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는 ▲‘구정 및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에 관한 의견을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접수 받는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한다.
김안숙 의장은 “의회가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26일~12월2일 7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정원도시 양천’ 로드맵 구체화](/news/data/20260205/p1160278731591727_21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올해 시정 키워드는 ‘혁신으로 민생 회복’](/news/data/20260204/p1160278843136145_2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순천시, ‘체류형 치유관광 도시’ 자리매김](/news/data/20260203/p1160279406515532_505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