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 확산 세 조기 차단 ‘행정 명령’ 발동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1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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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집합금지·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 강덕출 김해시부시장
[김해=최성일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 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일부 시설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핀셋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김해에서 발생한 확 진자 315명 중 66%인 209명이 최근 두 달 사이 집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카페 1,491개소에 대해 22일부터 28까지 일주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동부권(삼안·활천·불암동) 전 실·내외 체육시설 142개소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한다.

또 봄나들이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장유 대청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 내 산책로를 22일부터 잠정폐쇄하며 장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9~25일 일주일 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운영한다.

이밖에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 중점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주1회 실시하고 시설별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전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그동안 장유 지역은 많은 인구수에 비해 확 진자 발생률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집합 금지되는 시설의 장은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시민들도 봄나들이 등 타 지역 방문과 소모임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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