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감 대신 본인서명 활용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11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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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홍보 나서

▲ 영암군 관계자가 민원실을 찾은 지역민에게 인감증명서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향상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발급 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하여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영암군은 배너 및 리플릿을 제작해 각 읍면 민원실에 배치해 방문 민원인들에게 제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홍보하고 관내 은행 및 법무사에 적극 이용 협조 요청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앞으로 여러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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