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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제설자재 배포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각 자치구 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이 의무화 돼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폭설 및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대책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건설본부 직원 등 40여 명의 인력과 덤프트럭 등 26대의 중장비, 1300t의 제설자재를 준비했다.
오규환 종합건설본부장은 “올 겨울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며 "시민들께서도 겨울철 더욱 안전한 광주공동체를 위해 내 집 앞, 내 가게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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