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서춘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보험사 및 1개 공제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포함하는 상가·공장이며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실손보상이다. 보험료는 최대 70~92%까지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자부담은 8~30%이다. 무등록점포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사본)을 관련기관에 제출하면 우대혜택(중복가능)도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평균 1.2%→0.8%), 보증비율 상향(85%→90%),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의 경우는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6종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에서 0.1%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백년가게’, ‘소공인 판매촉진’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0.5~2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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