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선미 의원. |
이 조례안은 진 의원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시책마련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지역내 공공기관을 선정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우선구매 이행계획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 시행에 따라 향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지역내 공공기관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진 의원은 “현재 상위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구매비율은 총구매액의 1%이며, 1%를 초과 구매하는 것은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현재 1%로 돼 있는 최소한의 의무구매 비율을 강동구 차원에서 선도적이고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구매실적을 확인하는 등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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