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의 범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심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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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토록 하고 심의 안건과 관련해 위원 본인, 배우자, 친족 등이 관련된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주부서에서 자체 심의하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의 적정성 심의를 위원회 심의 범위에 포함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될 것이다”며 “전문기술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이 포함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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