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청소년 알바생의 추천 등 5가지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차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지난해 12개 사업장이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최종 19곳이 선정됐다.
이정훈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노동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사업을 통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의 권익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조사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전문교육을 받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이 함께하였고, 이번 조사는 6∼7월 두 달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근로자 164명이 추천한 사업장 가운데 5가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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