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센텀 하이브’ 센트럴비즈 한라‘, ’불법 '초치기 분양' 고소 잇따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7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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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 원영섭 "국가와 사회 좀 먹는 불법 행태...엄벌에 처해야"
관련법, 불법행위 시 1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형...계약 해제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도 국제도시에 소재한 ‘센텀하이브’, ‘센트럴비즈 한라‘ 등이 이른바 '초치기 분양'으로 불법 분양됐다는 수분양자들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분양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분양계약 해제는 물론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7일 현재 분양계약자들 주장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 분양 법인과 대표자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허가한 모집공고문의 공개 청약접수 및 공개 추첨 분양에 따르지 않고 선착순 계약금 입금으로 계약하는, 이른바 '초치기 분양' 방식으로 건축물을 분양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100여건 이상의 고소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대표 변호사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은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에 따라 집합 건물 분양은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분양 광고에 따라 수분양자를 공개 모집.추첨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해당 건축물의 경우, 청약 기간을 단 하루만 지정하거나 8시간 동안 모델하우스에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분양 희망자들의 참여 기회를 막고 대부분 '초치기'로 분양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라며 "이처럼 요식적인 공개모집과 임의적인 '초치기 분양'이 실재했다면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변호사는 "'초치기 분양'은 5~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으나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물 분양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관련법의 입법 의도를 형해화하고 재산권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국가와 사회를 좀 먹는 행태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건분법’ 제10조에 따르면 '공개 모집 또는 공개 추첨의 원칙을 위반한 초치기 분양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해제 조건 건분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 사업자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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