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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차량은 얼마나 될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한 차량은 53.8%,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한 차량은 26.9%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회전 시에는 직진할 때보다 도로변 장애물 등으로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하며 ▲신호가 변경된 후에는 주변을 한번 더 살피고 출발하는 등 안전운전 3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배려운전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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