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지원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법인)이며,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20㎏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은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 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다.
부숙 유기질 비료는 10a당 2,000kg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고,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사업 대상 확정 량에 대해 9월말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배정된 사업 량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처리해 재배정하게 된다. 또한 10~12월(추가공급대상 포함) 수령을 희망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공급 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 2021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 계약서)등을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 등록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협경제지주에서 공급 시에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경작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누락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제품 구매 촉진 운동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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