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週 3장 한도 유지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했던 '공적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1일부터 요일에 상관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누구나 출생연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요일에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 같은 조처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때 '마스크 대란'까지 빚어졌지만, 최근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5부제를 없앤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마스크 구매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한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일주일 단위로 마스크를 구매하면 된다.
또한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다른 가족의 마스크도 대신 구매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준으로 1인당 3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특히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2002년 이후 출생자)은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5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른바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현재 49만장 수준인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면서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까지 갖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앞으로 허가 및 생산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능력을 비교하는 'KF' 기준으로 따질 때 55∼80% 수준을 보이지만, 보건용 마스크와 비교해 가볍고 통기성이 있어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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