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35분경 태백시청 페이스북 게시판에서 코로나19 현황 안내문을 내려받은 뒤 휴대전화 앱으로 확진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지우고 '1명'이라고 편집, 확진자가 있는 것처럼 해당 파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백시보건소는 A씨를 통해 유포된 허위 거짓 정보가 지역 사회에 확산하자 지난 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장난삼아 작성한 파일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친구에게 보냈는데, 이 파일이 또 다른 주변 지인에게 유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며 "허위 거짓 정보나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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