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연락이 끊긴 가족이 부양의무자로 지정돼 정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나 구 소식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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