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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농가 일손부족, 농산물 소비 위축, 농촌경제 위축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농촌 상황을 감안해 당초 6월까지 운영키로 한 임대료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3월 개소한 남구 석정분소를 포함해 광산구 용곡분소, 북구 용강분소 등 총 3곳을 운영하며, 총 70종 62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2323건, 4600여 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현장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농업 행정을 통해 농가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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