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고용 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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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해온 사업주 부담액(10%, 전액) 지원을 9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연장됨에 따라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당초 4월부터 6월까지 지원키로 한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9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경기위축과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50%)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조건을 확대하고 접수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지원 인원을 2명 이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업체로 완화됨에 따라 창업기업에도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인건비의 5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월 89만8000원에서 하한액 33만5000원까지 올 12월까지 최대 6개월분의 인건비(최저임금 8,590원 × 월 최고 209시간 × 50% = 898,000원)를 지원한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적격심사 등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8월1일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공모 내용과 절차 등 시‧구 및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등 관계기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의 고용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기업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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