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택시 기사와는 구별된다.
이에 노동부는 약 8만1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지원금 예산은 810억원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올해 7월1일 이전(7월1일도 포함)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국내 택시회사 1672곳 가운데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263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또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회사에 속한 기사도 올해 2∼3월 또는 8∼9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019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소득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으며, 노동부는 오는 11월 중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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