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4월 22일까지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격은 만40세 이상 만 45세 미만(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으로 5년이하인 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위 사업 또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이 불가하다.
세부 자격요건으로 거주지, 병역, 사업체 등록, 건강보험료 수준 등이 있으므로 사업 신청전 본인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발될 경우는 취농직불제 지원금을 1인당 월 100만원으로 1년간 총1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대상자는 1년간 교육 40시간 이수, 경영장부 기록, 전업적 영농종사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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