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8월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순천에서는 매년 11개 어촌계장들이 상호 협의해 자발적으로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20일부터 8월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어린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시와 어업인들의 상호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과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설정 및 수산물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금지 체장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20일까지 개인별ㆍ어촌계별로 순천만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해 육상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철거시 그물 등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내 어촌계를 방문해 안내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ㆍ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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