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1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1.5%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 최저임금위의 설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많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