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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무부가 9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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