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동, 치매 노인 등의 경우 길을 잃을 경우 대상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신청해 놓았다며 대상자가 좀 더 빨리 보호자의 품으로 갈 수 있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다. 보호자가 등록대상과 함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 또는 안전드림앱에서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얼굴, 주소, 연락처, 대상자의 특이점 등을 기재하고 지문 정보만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소요 시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실천해 보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