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2% 지원, 청년 부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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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광주은행은 대출실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인 무주택자로서 대출실행일 기준 만 19~39세 이하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및 창업자 중 연소득조건 해당자(본인 4500만 원 이하, 취업준비생(부모합산) 7000만 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중 작은 금액으로, 시에서 대출이자 2.5% 중 2%를 지원해 선정자는 연 0.5%만 부담하면 된다.
단,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 정책 기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17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로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서류접수순으로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가 진행되며, 서류심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실행자에 한해 이자지원이 확정된다.
손옥수 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큰 취업준비생, 저소득 취·창업자 등 청년들이 우리지역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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