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조호물품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호물품 지원요건 ▲조호물품 지원내용 ▲조호물품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구민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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