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추진하여 주민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 창구 설치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기증이 고통 받는 환자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기증자에게는 한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고귀한 생명 나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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