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지원
업체 당 최대 2500만원 대출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광주ㆍNH농협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농협중앙회ㆍ새마을금고ㆍ신협)과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지원기간은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규모는 시·금융기관의 출연금의 12배인 총 432억원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고정금리(3.0%/3년ㆍ3.2%/5년)와 변동금리 2.03%(9월 기준) 중 자율선택으로 거치기간 없는 원금 분할 상환이고, 추가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는 전년 대비 특별출연금 증액 및 보증 규모를 340억원에서 43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 인하(고정금리 기준 3년 상환 3.5→3.0%ㆍ5년 상환 3.7→3.2%), 신용보증재단 100% 심사·보증 및 보증료 인하(0.8→0.7%), 저신용 등급자 대출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기준을 조정했고, 5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년간 대출 이자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원 신청절차는 대상 사업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신용도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한편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시가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지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으로 2019년까지 2만3550명에게 278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113명에게 187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배현숙 시 민생경제과장은 “연말까지 지원 보증규모가 여유가 있으니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께서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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