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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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이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 도메인도 한번에 4~5개정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광주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매매 불법광고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즉시 차단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또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 및 알선자 다수를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광주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청, 법원, 교육청 등이 포함된 민관협력 안전망을 구축해 유기적으로 상시 연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성매매 근절 및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내년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산업형, 신변종 성매매 등을 포함한 성매매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주가 오피스텔 등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거나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며, 성매매 및 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성매매 신고나 제보를 위한 접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가 필수인만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불법 성매매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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