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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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 및 반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례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감면 조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해’의 범위를 확대해 ‘그밖에 재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을 신설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17일까지이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진남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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